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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법,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복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비만 천만원이 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젠 공인중개사가 돈을 버는 전문직종이 되는 시대가 온 듯 합니다. (직업을 바꾸어야 할려나요. 최근 직장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라고 불리는 매개체를 통하는 이유는 안전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사기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직거래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거래만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복비, 즉 중개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것은 집을 살때는 생각을 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값만 생각을 하지 그 매매가격에 따른 복비나 얼마인지를 계산을 안 해보는고 나중에서야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복비 얼마에요?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

부동산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가격으로 매깁니다. 

 

 

 

" 거래금액 X 수수료율(법정 중개 수수료율)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보시면 표가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혼자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

 

 

주택 복비 계산표
오피스텔 복비 계산표
월세보증금 거래금액 산정방법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포털 사이트의 복비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복비 계산기'라고 치고 나서 해당사항을 몇가지만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시의 9억짜리 아파트 매매시 내는 복비는 81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하는 돈은 아닙니다.

 

즉, 복비는 깍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기 있는 상한요율은 말그대로 최대치의 금액을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복비를 깍으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저 돈 다 내고 복비 내는 사람은 없는 듯 합니다.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깍으면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복비 줄이는 방법

 

1)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복비부터 협의를 합니다.

 

일단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부동산도 이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의 말에 예스로 답변을 합니다. 

 

계약이 다 끝난 후에는 확실히 부동산도 복비를 내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계약을 맺기 전입니다. 즉, 아직 두어번 더 만나야만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서 초기에 먼저 복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2)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도 또 이용하겠다는 단골 가능성 언급

 

이번에 복비를 낮춰주면 향후 이사를 나갈때도 무조건 이 부동산으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함으로서, 향후 추가 계약건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도 금번 계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물론 안 넘어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만, 단지내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들은 이런 경우 50% 확률도 받아줍니다. 

 

 

 

중개수수료 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복비를 알아보면서 함께 알면 좋은 정보가 바로 서울 집값의 세계 순위입니다. 과연 비싸다 비싸다 하는 서울의 집값은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의 순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020/09/07 - [사회] - 세계 집값(부동산) 순위와 서울 순위

 

세계 집값(부동산) 순위와 서울 순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세계 집값의 순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다 너무 올랐다 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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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중개수수료) 인하 여론 조성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도 올라가니 결국 복비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왠만한 아파트는 이제 거래만 하면 복비가 거의 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인지 복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 5년만에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도 금번 수수료 인하건에 대해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개수수율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집값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보니 복비 역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수수율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쪼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6억, 9억을 기점으로만 범위를 정해놓다보니 세세한 기준에 따라 금액별 복비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중개사협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부분이라 어느정도 개정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엄청 올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잘된 일입니다. 

 

기존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시, 90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 수준이 550만원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전세도 6억 5천만원짜리 전세의 경우 기존 52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이제는 32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정부의 배만 채워줬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나 전세가 파기될시에는 파기한 측에서 전적으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강화됩니다. 

 

권익위에서는 매매의 경우 9억 ~ 12억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2억 초과에 대해서만 0.9%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9억이 넘으면 무조건 0.9% 적용을 받았던 것과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여 공분을 사자, 수수료를 낮춰서 그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IP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협의를 잘한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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