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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계약서 방법 서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가 최근 많이 늘고 있다는 기사 자주 보셨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얼마전 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서울의 양천구 아파트를 전세 7억에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가 무려 56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직거래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으로 끝이 납니다. 

 

매매값과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도 같이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더 없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도 비싼데, 수수료까지 비싸니까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사람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거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거래 매물은 1년 사이에 1.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인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는 직거래량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시에, 보증금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료는 480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10억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중계수수료는 9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단지 아파트 상가내에 부동산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 직거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직거래닷컴으로, 매물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며, 올라온 매물을 보고 내가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인터넷 공인중개사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http://www.directr114.com/

 

부동산직거래닷컴

부동산직거래사이트, 아파트, 상가, 전원주택, 토지, 원룸, 사무실, 매매, 임대.

directr114.com

 

 

직접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직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액의 복비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꽤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후 법적 분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유의사항

1. 거래 상대자 확인할 것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대상자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처럼 행사를 하며 계약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 매물정보를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겠지만, 본인이 이 부분만 확실히 챙길 수 있다면 굳이 복비를 수백만원 내고 부동산에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할 것

이 부분은 아래에서도 다루겠지만, 필수중의 필수입니다.

 

무조건 뽑아봐야 하며, 만약 거래를 하려는 대상이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거짓정보를 준 것이 확인되면 그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3. 소유주 계좌로만 돈을 송금할 것

돈이 오고갈때는 무조건 소유주 계좌로만 돈이 가야 합니다. 만약 지인 명의로 돈을 받겠다거나 또는 법인 명의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만 보내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내가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이름으로만 돈이 나가야 합니다. 

 

 

 

 

 

 

4. 적당한 가격의 매물만 볼 것

만약 너무 싼 매물이 나와있다면 절대고 손대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십시오. 99% 허위매물이거나 아니면 압류가 걸려있거나, 이래저래 법적으로 까다로운 일이 남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이 나오면 일단 그 매물이 있는 동네의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실제 이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필시 조심할 사항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왜 공인중개사가 끼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말그대로 대필입니다. 

대필이란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인근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재계약시에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여 체크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직인은 날인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있어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정도의 대필은 보통 10만원 정도 선에서만 수수료를 냅니다. 법적 수수료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서류

1. 등기부등본

직거래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건물을 거래할때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수도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근저당이나 압류등의 정보가 나와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토지대장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이란 사용용도나 실제 면적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에 집을 지은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부동산의 소유주와 면적 그리고 층수나 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거래할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다른 내용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내가 매수하려는 건물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아마도 처음 들어보는 것일수도 있는데,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그리고 용도 공시지가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2종일반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시군청의 '일사편리'라는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꼭 안전하고 확실한 거래를 통해서 목돈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처음해보는 직거래는 대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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