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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거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꽤나 자주 보던 단어이지만 요즘 워낙 청년 머시기 머시기가 많아서 이건 또 뭔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간단정리하여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20대 미혼자녀 (미혼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하나의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채로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바꿔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땠느냐?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서 (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인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와 실제로 주거를 따로 하는 경우는 모두 별도의 가구로 인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대상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며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미혼자녀입니다. 

그리고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청년분리지급에도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산정 방식은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여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모 가구 포함) 적용합니다.

 

부모님 2분과 아들 1명이 있는 집안이라면, 3명의 소득을 합해서 기준에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해고 지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현행 자기부담금 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내년 1월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청년분리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12월 1일부터 31일 한달간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를때는 1600-0777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신청은 아래의 마이홈 링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tx/selectFixesSportView.do?tySe=FIXES200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부모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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