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들어 구직이 너무 어려워지니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구직 활동을 하던 청년이 현실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기사도 났었고, 어떤 여학생은 취업에 계속 실패하여 결국 생활고에 먹을 것이 없이 살다가 자살을 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이젠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희망고문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오뚜기 처럼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 지원,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 지원 내용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 학력 -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특화 분야 신청시 중위소득이 우선순위 고려 조건에 포함됨
▷ 추가 단서 사항 연령 제한 예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는 연령제한 없음
지원대상별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
▷ 신청 절차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
* 요일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심사 및 발표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
▷ 신청 사이트 http://www.youthcenter.go.kr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상입니다. 의미있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잊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수령하시고, 취업 준비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2차 접수시 총 17만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 알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이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지원자가 대상자보다 많은 경우, 즉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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