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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금 확진자수가 일 300명대로 늘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2단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과연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이 바뀌는지, 과연 어린이집은 보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결혼식은 예정대로 할 수 있는건지? 피시방 가서 게임을 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 계속 나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두면 과연 직장내 감염이 얼마나 심각할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2단계 격상

11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북, 전남에서도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시기는 2주간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완료일자가 12월 7일 밤 자정입니다. 

 

동절기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만큼 어떻게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겨내보고 싶었던 마음은 한결같으나, 최근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연이어 나오면서 더이상 현재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한다는 것은 다시금 전국적인 확산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선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하는 범위가 실내로도 확대됩니다. 즉 건물 안에서도 10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안 썼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결혼식은 100인 미만으로만 제한되어 실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무조건입니다. 

 

▷ 회갑이나 각종 행사등도 10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은 아예 무관중은 아니고 전체 수용가능인원의 10% 로 제한됩니다. 

 

원래 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중석이 있다면 1000명 까지만 입장하여 경기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밀집도를 1/3에서 2/3으로 조절하라고 하니, 학생의 33%에서 66%까지만 등교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학급에서 누구는 등교시키고 누구는 등교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부분인데, 

 

 

▷ 교회같은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 같은 곳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즉 누굴 만나서 가는게 금지이니 거의 영업정지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시까지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며, 물 또는 무알콜 음료등의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래만 부르고 나와야 합니다. (목이 타더라도 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뭐 거의 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돼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합니다. 1m 이상의 간격으로 좌석 배치, 음식섭취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됩니다.

 

 

▷PC방,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콜음료를 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아예 문을 닫는것은 아니지만 얼마전 사우나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한 점을 생각하면 아예 안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1/3만 수용할 수 있고, 이·미용업소는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나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단체룸의 인원 50%로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 과태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만 아니라, 잘못된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나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불편하여 마스크 장기 착용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가진 경우도 예외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거나 탕에 들어가거나 할때는 마스크 벗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매 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턱스크로 쓰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물론 걸린다고 한번에 벌금 10만원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한번 경고를 주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을시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망사형이나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마스크만 골라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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