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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이 시작된 국세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자동계산, 그리고 올해 2021년 달라진 점에 대하여 정리하는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국세정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6AM ~ 12AM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오전 8시부터 이용이 가능하였지만 시간을 당겼습니다)

 

 

 

 

 

 

 

 

 

 

 

 

올해 2021년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로그인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공제 신고서 작성 절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이용 확대

 

정도로 정리가 될 듯 합니다. 

 

 

접속시에는 30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즉, 열어놓고 다른 업무를 보는것보다는 한번에 마무리 하고 접속을 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접속 종료 전 경고창을 클릭하여 접속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로그인 방법은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으나, 이제는 새로 바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나 아이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수집해주는 항목이 늘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는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LH나 SH 또는 GH등의 공기업에서 자료를 받아야하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건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동 수집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역시 작년 항목부터 제공은 되었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별도 화면에서 조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재차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하였던 분들은 이 부분을 기부금으로 항목에 넣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하였던 금액에 대해서는 1월 20일까지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해당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20일 이후에도 본인의 현금 사용에 대한 영수증이 간소화서비스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기입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공제항목 세부항목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 임금수준 낮고 인력부족율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 조정

 

 

 

모두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하여 2월 월급날 웃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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