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당근마켓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이며, 과연 이 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논란이 일어나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저 법을 얘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모두가 즐겨 사용하는 중고마켓앱, 당근마켓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을 판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장애인을 중고마켓에서 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시민이 판매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눕니다.
아래 대화 내용을 참조하세요.
이 게시물은 올린 사람은 다름아닌 14살 소년이었고, 장난삼아서 비장애인의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촉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짓을 하여도 법이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결국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해당 소년을 청소년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보호 처분만 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 소년의 예언대로 촉법이기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소년은 범죄자 처벌 대상이 아닌 관계로 나이나 성별 등 개인 정보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은 바로 소년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보다는 교정 (개화)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형벌중에서 예방형 법으로, 특별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한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법적인 보호장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법이 범죄자를 보호해주니, 피해자는 누구에세거 보호를 받나요)
2년전 방영하였던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의 힘든 생활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졌는데, 여기서도 14세 미만의 양아치들이 경찰을 폭행하였다가 걸리자 당당하게 촉법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고 있자면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법중에는 촉법소년법 외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법을 헷갈려서 얼마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달라는 글이 잘못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청원은 무려 20만명이 동의합니다)
참고로, 청소년 보호법은 일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형법내용을 다루는 촉법소년법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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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헤아리기 힘들정도로 많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뉴스에 오래동안 회자되었던 굵직한 건만 골라낸 것이 이정도입니다.
이 법이 무서운 이유는 어른이 이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른이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살인을 시키고 자수를 하게 하여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도록 하는 등, 어른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범죄 사실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법을 '살인면허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다만 어른들의 악용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아무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최근에는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역시 그런 경우입니다.
미성년자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살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어른들의 범죄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촉법소년법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중국에서도 과연 이 법이 통할까요? 중국은 미성년자라도 2006년까지는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때 사형방법은 총살형입니다.
그러나 국제단체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어나 결국 소년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사실을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형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촉법소년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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