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인 양팡 (본명 양은지)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건이 화제다.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양은지가 부동산 계약금을 가로채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다.
4월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구제역은 양팡이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그런데 매매가 10억 8천만원이던 이집의 계약을 부모님을 대신해서 양팡이 진행하였고,
양팡이 공인인 점을 감안해서 매매가에서 7000만원을 깎아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양팡이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집에가서 계약금 1억 1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된 상황이었다.
그 이후 양팡 가족은 연락이나 계약금 입금도 없었고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양팡을 믿고 다른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하였으나, 양팡이 거절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계약금만 입금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인이 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집주인의 입장이다.
집주인은 양팡 부모님이 "법대로 하라"고 하자 실제 고소를 진행했고 양팡 측은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판사는 "피고 (양팡) 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 있다"고 갑자기 공인중개사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구제역은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자신이 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판사의 지적 후) 내용을 바꾸고 부모님을 사문서 위조 형사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죄없는 중개인을 벼랑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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