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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의무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류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사업장의 대표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각각 4.5%씩 부담)

 

 

※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 여부 불문)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라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소득이 없어 잠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하는게 좋을까?

 

최근 1인 1연금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부가 각자 연금을 내고, 각각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가계소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손쉬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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