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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월, 서울 65곳 17,178호, 전국 227곳 85,479호 입주자모집

 

□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 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천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ㅇ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4∼12월) >

 

 

 

□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ㅇ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청년주택) 시세대비 85%이하, (일반주택) 시세대비 95%이하

 

ㅇ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단지, 937호), 위례(2개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주요 단지 >

 

 

 

 

□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ㅇ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 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 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7,570호가 공급된다.

 

- 특히, 진도쌍정(100호), 보령명천(266호)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 동대구벤처(100호)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 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호)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 (107호), 철원갈말(100호)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ㅇ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 (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천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 전국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주요 단지 >

 

 

 

 

□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5,500호, 서울 10,741호, 경기·인천 1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ㅇ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ㅇ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 (입법예고중 : ~4월6일까지)

 

□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ㅇ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주택 주요 청약 접수처 >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면서,

 

ㅇ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 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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