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Times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때 내게되는 또 하나의 세금,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내 재산인데 그냥 자식에게 물여주는건데 대체 무슨 세금을 또 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으로는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무상으로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도 증여세가 거의 10조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이며 증여세 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사응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는 꼭 부모 자신간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 재산을 넘겨주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네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게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관세대상 및 납부 의부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주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 (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 (국네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1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나, 간단히 설명을 하면,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1항, 2항, 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는 위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합니다)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무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항다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와 더불어 상속에 대한 내용도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0/10/30 - [사회] - 상속세 계산 면제한도액 세율 총정리

 

상속세 계산 면제한도액 세율 총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readingtimes.tistory.com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 신고 기한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르르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8천만원 (1억 이하)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때는 세율 10%에 따라서 8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성에 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세금을 납부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든 자진납세라는 것은 무조건 혜택을 줍니다. 그만큼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증여세 가산세 (제때 안 내었을때 더 내는 돈)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시에는 하루에 0.0003%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일년으로 계산하면 10.95%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돈 1만원을 증여했다고 세금을 때리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면제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보통 없어지며,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6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를 직계존속이라 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 기타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상기와 같이 증여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동안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을 용돈으로 준다면 총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법상으로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예외로 두기도 합니다. 

 

금액이 엄청 큰 경우 가장 맥시멈으로 우리가 낼 증여세가 총 금액의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증여세 세율은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까지고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절세 방법 (가장 중요한)

증여세가 워낙 크다보니, 보통 증여를 하면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돈이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 공제금액 활용 즉,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절세

증여세는 한명의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만 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5세와 15세 그리고 25세로 나뉘는 10년 계획을 잡아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2천만원씩 그리고 25세 이후부터 5천만원씩 증여하다보면 2~3억의 돈이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됩니다. 

 

단,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즉 부모님 양쪽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됩니다. (부부는 무촌)

 

 

 

▶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더 절세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가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주로 시세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되어 있는 상가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금액은 국토교통부 매매사례가액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부동산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을 해버리거나 은행에 담보로 걸어버리면 감정 평가라는 것을 받으며 세금이 더 부과됩니다.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 창업시 5억원 증여 가능

자녀가 만약에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증여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5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보통 9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녀 창업입니다. 

 

 

 

▶ 담보된 채권이나 전세보즌금까지 함께 증여 

증여받는 사람에게 담보와 전세보증금등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갈수는 있으나 이 세금이 증여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증여세의 절세방법 절감방법 그리고 세율, 납부기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억원까지 치솟는 증여세에 대하여 무지하게 그냥 대처하다가는 증여를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법을 잘 알고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증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리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십시오. 구독자의 클릭이 블로거의 희망입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