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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제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 1000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의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와 비거구자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에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시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상속개시전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두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일괄공제는 5억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어떤 조건에서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0조가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 큰 돈을 어떻게 만들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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