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ing Times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을 신혼부부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우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은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절대로 신혼부부 자가의 힘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럴때일수록 특별공급에 더 눈을 돌려서 전략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일반공급 및 일반시세로 거래되는 매매에 비해서 더 싼 가격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전략입니다. 

 

 

 

 

 

우선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계층중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한하여 (무주택자의 경우처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낮은 신혼부부 같은 계층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대상에는 신혼부부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도는 보훈대상자등도 포함이 되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당첨의 기회는 평생 한번입니다. 

 

 

 

 

 

도표가 잘 보이시나요? 청약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이 달라집니다. 

 

어떤 구분에 맞춰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물량도 다르고 특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 공통된 자격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당 평생 1번만 당첨 가능

- 전용 면적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

- 예비부부는 국민주택 청약 가능 (민영주택은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무주택 기준은 혼인 신고일을 기점으로 계산)

- 혼인 기간은 7년 이내 (입주자 모집일 공고 기준)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6회 이상

 

 

여기까지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통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민영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1순위는 유자녀, 2순위는 무자녀입니다.

소득범위가 작년에 비하여 좀 완화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격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마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입니다)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유자녀라는 것은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서이며, 이전 배우자와의 출산자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순위가 같은 경우 누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쪽으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즉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였을때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3인 이하 외벌이 가정의 경우 100% 이하는 5,554,983원입니다. 8인 초과시 1인 평균가산되는 금액은 65만 5,729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본인의 원천징수를 떼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릅니다. 공통된 조건을 모두 만족시에 가점 계산을 통하여 가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점 항목은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허점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갓 결혼한 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성때문에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가점으로 승부를 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라는 자격조건도 만족하기 어려울뿐더러, 소득조건이 난관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자가액이 2764만원 이하로 보유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가 과연 몇 %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직장인의 평균 월급 303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의 경우 606만원입니다. 그러니 국민주택 525만원과 민영주택 569만원을 이미 넘어 버리는 겁니다. 

 

지원자격조차 맞추기가 힘드니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