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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규직,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 여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6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고 하루분 급여 (6시간 곱하기 시급)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중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이 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불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1일 법정 근무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의 한도는 8시간이기에 8을 곱하기 하는 겁니다. 

 

 

 

 

 

결근시 주휴수당은 못 받는돈

그러나 사업주와 협의된 날짜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쉬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금을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 하루를 빠졌다고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날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헷갈리면 안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임금 체불로 제재 대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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