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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이유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헌절이라는 날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면서 민주국가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하였고, 그 헌번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지금 기준으로 5개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헌 헌법 자체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07년까지 자연스럽게 제헌절을 공휴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 제외된 이유

1950년부터 공휴일이던 제헌절이 공휴일에 빠진 이유는 바로 주 40시간으로 바뀐 근로기준법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40시간으로 시행이 되면서 근로자들의 쉬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휴일을 조정하여 전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는 뉴스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자는 여론은 있었지만, 아직 정부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제헌절이 빠진 자리를 메꾸게된 탓입니다. 한글날로 다시 공휴일의 수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헌절에 쉬는가요?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라 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도 역시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은 하고 있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회사는 나가야 하는 날이지만, 그래도 태극기를 게양하고 헌법을 만든 그 당시의 뜻을 기리는 것은 여전히 국민인 우리가 가져야하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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