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트렌드에서 가장 핫한 종부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매번 발표될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바로 종부세입니다.
대부분 1주택자는 그동안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부세가 1주택자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므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는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 영어로는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새롭게 생긴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일반 1주택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니 이 실효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일변과세로 매겨지는 종부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별과세라는 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부부공동명의의 집인 경우 반반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10억 짜리 공시가격 집이 각각 5억씩만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입니다.
결론은, 종부세는 개인별로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고 있고, 1주택자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 적용됩니다.
1인당 3억원을 공제해주므로, 9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별도 합산토지인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등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종부세가 폭탄처럼 느껴질때는 분할납부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인별과세 적용으로 집값의 반만 1인당 보유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0억의 집인 경우 부부별로 5억씩만 가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값이 높은 곳에 사는 분들은 부부공동명의로 해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이번 대책은 주로 다주택자나 단타로 들어가는 매매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폭탄 투하가 핵심입니다.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양도소득세등을 세게 해서 투기적인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종부세는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억 단위의 세금을 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7.10 대책이 나오고 오히려 호가가 올랐다는 것이 대부분 반응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올라서 못 샀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정책으로 인해 무풍지대로 얘기되는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지역의 경우 핀셋 규제 영향이 안 닿다보니, 이곳이 앞으로 더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번 7.10대책을 보면 사실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겠지만 중저가 아파트 다주택자의 경우는 그다지 큰 세금 인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머리를 잘 써서 중저가 아파트 여러채를 보유한 현금부자들에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와 공휴일 재지정 논란 (0) | 2020.07.16 |
---|---|
ISO 4500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ndard (0) | 2020.07.16 |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0) | 2020.07.10 |
송추가마골 덕정점 폐고기 재사용 논란 정리 (소주에 빨아서 새양념 버무리기) (2) | 2020.07.09 |
한국인 입국가능국가 / 입국금지국가 (2020.07 기준) (0) | 2020.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