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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구매나 분양 후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내 박씨와 내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장만하였던 새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남편 김씨의 이름으로 분양 아파트를 계약 했었고, 중도금 대출역시 남편 김씨의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주변에서 부부공동명의는 대출이나 건강보험에 불리하니 하지 마라는 조언이 있어 남편 이름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조언만으로 공동명의를 안 하는 것은 왠지 찝찝하여 이 부부는 공동명의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부부공동명의가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부부공동명의 장점 

통계에 따르면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세효과입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세금이 적게나오는 항목들은 바로 누진세율을 취하는 세목들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때는 세율이 30%이고, 5천만원일때는 세율이 10%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의 소득이 1억원이라면 세금은 3천만원인데, 두명이 각각 5천만원씩의 소득이라면 각자 5백만원씩만 세금을 내니 결국 1천만원만 내는 꼴입니다. 즉 한명의 소득으로 잡혔을때보다 2천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부부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위에서 설명한 누진세율과 같은 구조로 취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세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부과하는 과세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만 받던 250만원 기본공제에 아내까지 250만원이 추가로 공제)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동명의로 했을때의 장점중 하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다름아닌 사람별로 판단되는데,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면 대상이 됩니다. 즉, 공동명의에서는 50:50으로 적용되므로 6억짜리 집이 개인별로 3억으로만 잡히므로 운이 좋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부중에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역시 누진세율이여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부공동명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를 위해서 명의 변경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실 경우 복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9/16 - [사회] -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주의사항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주의사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복비 계산법, 중개수수료 계산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복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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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단점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독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시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없는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상, 취득세는 1명 명의로 하든지 2명 명의로 하던지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1명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돌리려고 한다면 취득세는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억울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는 늘 두명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명의 의지로는 일방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대출이나 매매시에는 두명의 사인이나 인감이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업무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에 가능하다면 매매초기 결정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시 고민은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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