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드립니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등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직장에만 시간을 투자하던 아버지들의 세대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많았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런 시선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가는만큼 엄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도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자녀 1명단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2명이라면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만약 총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네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게시일 이전에 재직하고 월급받은 총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라면 이 경우에는 1명에 대해서만 육아휴지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도 없이 그냥 무작정 육아를 한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받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부터 육아휴직 마지막달까지는 통상급여의 50%를 받게 됩니다.
월 최대 120만원과 최소 70만원 사이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첫달에 받는 돈은 최대 상환액이 150만원입니다.
고로, 아무리 80%가 높다고 해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첫달엔 150만원이며, 그 다음달부터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을 2번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되고, 4개월 뒤부터는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은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월 신청하기 번거로우면 기간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됩니다.
다만, 쉴수 있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전기관장에게 신청을 의뢰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의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신청서
- 휴직 확인서
- 임금명세서
- 근로계약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전 보다 달라진 점이 바로 부부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2월 28일을 시작으로 바뀌었으며,
동시신청이 가능하니 동시 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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