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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온라인 신청 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는 요일은 하기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 5부제 요일표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받습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중으로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로 만들어 첨부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한 콜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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