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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일이면 한동안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해당 내용은 19일 금융위원회의 개인 대주제도 발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현재 6곳에서 총 17곳으로 확대되며, 사전교육을 받은 개인의 경우도 공매도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공매도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서 3000만원부터, 7000만원식으로 구분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사서 갚은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빌린 시점보다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는 것으로, 

 

주가가 과열되었을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공매도를 진행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급락하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증권사는, 

 

  1. NH투자증권,
  2. 키움증권,
  3. 신한금융투자,
  4. 대신증권,
  5. SK증권,
  6. 유안타증권

입니다. 

 

 

그러나 5월 3일부터는 개인대주에게도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를 17곳으로 늘리고, 금액또한 2조 4천억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매도에 자신이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한번 참여해볼만 합니다. 

 

 

 

개인 대주 기간은 60일까지로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에 증권사는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개인이 원할 때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6개월~12개월까지인 차입 기간을 수수료를 내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권사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공매도란? 

주식용어중에서 숏셀링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Short Selling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빌려서 사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내리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공매라는 뜻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마이너스 주식을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0만원짜리 주식을 보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4% 정도의 이자를 내면서 주식을 빌립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빌렸는데, 주식이 실제로 내려가서 40만원의 가치로 하락을 하면, 

 

이때 주식을 40만원에 사서 50만원어치 주식 빌린것을 갚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만원의 차익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따로 고려를 합니다. 

 

주식대여거래라는 것이 있어서, 내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대여거래를 하더라도, 배당금등의 수익은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

보통의 사람들은, 즉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안좋게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목표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하락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하는 상승 기대심리와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좋아할리가 없습니다.

 

가끔 작전을 써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는 찌라시등을 언론에 퍼트린다거나 하는 것이 이런 공매도 세력의 계획중 일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공매도가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면 회사는 주가 방어를 위해서, 즉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경영에 써야할 돈을 경영권 방어 및 주가 방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다보니, 공매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청와대 청원에도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시키라는 글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만큼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함께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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