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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기준과 법령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해두었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곳이 없는 관계로 오늘 다시 재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관리자의 정의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란 사업장, 즉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직무를 말합니다. 

 

즉, 소장과 시공팀에게 법에 관한 사항을 인지 시키고 산안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역활이며, 대관업무, 즉 노동부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꼭 시청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령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4.3.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0.11.18.>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7.12.>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7.12., 2014.3.12.>

 

 

 

 

 

 

 

위의 내용이 바로 산안법 제 12조에 나와있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50억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선임대상) 【종전】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 【개정】 공사금액 50억 이상 확대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 이상으로 완화]    

※ 시행시기 :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 (’22.7.1), 50억 이상(’23.7.1)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현재 시기에 따라서 적용받는 법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상세 기준과 더불어 과태료에 대한 부분까지 소개된 글을 함께 공유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포스팅도 함께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020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선임자격 과태료 총정리

 

2020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선임자격 과태료 총정리

국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유해위험방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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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종류, 그리고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수와 선임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위임해두었습니다. 건설공사금액이 120억원인 경우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최소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120억 미만이라도 건설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현장은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IP
 
 

산안법의 불확실한 해석은 과태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모르는게 있다면 노동부 질의응답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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