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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유해위험방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산안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방지하여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대책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여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활입니다. 

 

 

 

이런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유나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임 배치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수를 법규에 따라 선임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은 우선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업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통 46종으로 구분되며, 사업장의 규모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3을 보면 사업의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설명해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형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3

 

즉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공사금액별 안전관리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0억 ~ 120억 : 1명 이상
  2. 120억 ~ 800억 : 1명 이상
  3. 800억 ~ 1500억 : 2명 이상
  4. 1500억 ~ 2200억 : 3명 이상
  5. 2200억 ~ 3000억 : 4명 이상
  6. 3000억 ~ 3900억 : 5명 이상
  7. 3900억 ~ 4900억 : 6명 이상
  8. 4900억 ~ 6000억 : 7명 이상
  9. 6000억 ~ 7200억 : 8명 이상
  10. 7200억 ~ 8500억 : 9명 이상
  11. 8500억 ~ 1조 : 10명 이상

 

그러나 50억 이상이라고 무조건 선임은 아닙니다. 

 

 

 (선임대상) 【종전】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 【개정】 공사금액 50억 이상 확대 [관계수급인(하청)은 100억 이상으로 완화]     

※ 시행시기 :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 (’22.7.1), 50억 이상(’23.7.1)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는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안전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이 일은 안전관리자 혼자만의 업무로만 파악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장의 모든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만 진정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를 막는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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