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정규직,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 여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사회
2020. 7. 2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