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배치기준 선임자격 과태료 총정리
국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유해위험방지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산안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사고를 방지하여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대책방안을 만들고 그것을 적용하여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활입니다. 이런 안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유나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임 배치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수를 법규에 따라 선임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에..
사회
2020. 6. 19. 15:24